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김재록)는 지난달 13·14일 양일간 ‘감리제도 개선 및 협회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및 예방수칙을 준수한 본 워크숍에서는 △임원 △25개구 건축사회장 △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각종 사업계획의 점검 및 추진, 재정 운영 등 우리회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했다.


워크숍 첫째 날에는 김재록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의무가입대책특별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의 분야별 추진 사업에 대한 보고와 김성민 한국철학회 회장의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의무가입대책특별위원회의 주요 추진사업 계획을 발표한 윤종수(아리 건축사사무소) 위원장은 의무가입 법제화 단계를 설명하며 새로운 대책 논의가 필요한 위원회들에 대해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핵심은 회원 증가에 따른 회칙 개정과 재정 운영방안으로, 구건축사회의 과도한 입회비 및 회비부과 금지와 협회 윤리성 및 공정성 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더불어 회원 증가와 사무공간 마련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이 이어졌다. 윤종수 위원장은 회원관리에 대한 방안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의무가입의 주 대상인 청년건축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건축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 시 할인혜택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에 관심이 많아 예상 밖이었다”고 말했다. 비회원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협회 의무가입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맥락이다. 


한편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추진사업 보고는 각각 김현정((주)에이펙스 건축사사무소) 위원장과 백창용(해담은풍경 건축사사무소) 위원장이 맡아 진행한 가운데 여성위원회 김현정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건축사 회원의 비율을 언급하며 운을 뗐다. △세미나 개최 △워크숍 개최 △활동 영상 제작 사업 결과를 차례로 보고한 김현정 위원장은 “올해는 여성건축사들의 정담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건축전공 여대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위원회 역시 ‘2021 활동 계획안’에서 대학생건축과연합회(UAUS) 연계사업과 청년건축사 세미나를 신설해 미래세대 건축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백창용 위원장은 의무가입 법제화를 앞둔 현시점, 공존과 상생의 길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이 함께할 것이란 기대를 끌어올리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후 △협회 의무가입을 대비한 회칙 및 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제도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 △허가권자 지정 해체감리제도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 등 주제별 분임토의가 이어졌다. 의무가입 대비를 논의하는 제1조 분임토의는 기획운영본부 유준호 부회장이 이끌었으며 신규회원의 적극적인 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 논의로 흘러갔다. 협회 조직 개편을 위한 회칙 개정(안) 마련에 대해서는 본협회 정관 기반의 입·퇴회 절차 준수와 임원 구성 확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건축사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회원 자정활동 강화를 계획하는 등 회원 중심의 논의도 이뤄졌다. 신규입회 증가 시 우선적으로 떠오를 화제인 재정 운영방안으로는 “정회원 증가로 인한 정회원회비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이밖에 의무가입 초기,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회비 교부금의 활용방안과 R&D사업비 증액 등 사업비 및 경상비 지출항목을 검토하자는 토의가 이어졌다. 2021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제도 개선 방안 등 현상설계에 대한 담론도 있었다. 추가로 사무처 조직 및 인원확대와 관련해 “시대에 맞춰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사무공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감리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제2조의 분임토의는 미래전략본부 안경희 부회장의 진행 하에 “감리를 하는 건축사가 스스로 자정함으로써 시행중인 감리분리제도가 국민의 안전과 건축문화 발전에 도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구체적으로 허가권자 지정 공사 감리의 예외 대상인 ‘역량 있는 건축사’를 이용한 편법 영업 성행 등 현 감리분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맥락이다. △감리 예외 대상 폐지 △‘역량 있는 건축사’ 명칭 삭제 △국토부에서 인정한 자격자는 건축사 하나면 족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감리자 윤리 및 인성교육을 포함시켜 공사감리자의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소주제를 다루기도 했다. 일부 토의자는 이를 위해 면적산정 기준 등 기본적인 부분을 협회에서 홍보하길 바라는 견해를 내비췄다. 대외협력본부 최병훈 부회장이 진행한 제3조 분임토의에서는 해체공사감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을 다뤘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해체공사감리제도가 법제화됐으며 우리회 업무대행으로 해체공사감리자 추천업무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3조 분임토의에서는 해체감리 대가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시설 설치 또는 철거 시작점부터 상주감리를 배치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또한 “서울시 당국 방침에 따라 상주감리로 전체적인 통일을 요구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회원들은 해체감리 기간 단축 및 연장 시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통일을 요하는 등 해체감리 표준 매뉴얼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이튿날 각 조별 분임토의 결과 보고 및 평가가 있었으며 제5회 이사회 및 제3회 구건축사회장회의, 제2회 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현장에 함께한 참석자들은 이번 워크숍을 두고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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